■ 자격고사안내
자격시험의 응시자격
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
국ㆍ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양성학원(이하 “학원 등”이라 한다.) 에서
74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.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.
자격시험과목 및 배점비율
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기초간호학개요(치의학 및 한의학 기초개론) ,보건간호학개요,
공중보건학개요(의료법ㆍ정신보건법ㆍ결핵예방법ㆍ구강보건법ㆍ혈액관리법 및 전염병예방법) ,
실기로 구성되어 있고, 그 시험과목별 배점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.
시험과목 | 배점비율 |
기초간호학 개요 (치의과 및 한의학 기초개론을 포함) | 35% |
보건간호학 개요 | 15% |
공중보건학개론(의료법 · 정신보건 · 결핵예방법 · 구강보건법 · 혈액관리법 및 전염병 예방법을 포함) | 20% |
실기 | 30% |
자격시험의 응시원서
① 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의료인국가시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
㉡ 학원 등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교육과정 이수증명서, 의료기관실습과정이수 증명서
㉢ 건강진단서
㉣ 자격증교부확인서
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
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% 이상, 전 과목 총점의 60%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