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입학절차
◎ 국비훈련생
상담 (전화 또는 방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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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서접수 (사전등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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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배움계좌카드발급
(노동부고용센터방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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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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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시작
◎ 일반수강생훈련
상담 (전화 또는 방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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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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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시작
- 모집요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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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·고졸 및 동등이상의 학력 소지자, 고등학교, 대학교 재학생
- ·대학 재학생 (보건의료/사회복지 및 유사관련학과)
- ·병원, 의원 종사자 중 자격증이 없는 자
- ·직장인, 주부, 군의무병 지원자 등
- ·입학원서(본 학원 소정양식)1통
- ·졸업증명서 또는 고3 재학증명서 1통
- ·주민등록증 사본1통
- ·사진(반영함판) 3장
- ·남, 녀 주 야 000 명
- ·전반기 000 명 (선착순 마감)
- ·후반기 000 명 (선착순 마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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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* 결격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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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약칭 : 정신건강복지법)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
다만,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2.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,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
- 3.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, 제234조, 제269조, 제270조,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 (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),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, 지역보건법,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,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,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,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, 혈액관리법,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, 약사법, 모자보건법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
- 4. 상기 2, 3항의 경우 입학/실습교육에 제한. 위 사항에 해당 시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 응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